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8-10 |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지를 2년전 경매로 낙찰을 받고, 2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4천5백만원에 매매 예정입니다. 지방 소도시이며,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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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상담토지는 비사업용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 내지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009년 4월 30일 세법개정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이 고율세율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①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투기지역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