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계주요부품이 없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등록일 : 2009-08-1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더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건의 경우 임차인 박**은 인도명령 대상자이고 최초채권자 **은행으로 부터 자산관리공사로 채권 이전(2008.5.9)된후 7개월 뒤에 채권자와 임차인이 서로 짜고 임대차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문하고 점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낙찰 후에 인도명령 없이 곧 바로 낙찰자가 점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인도명령 신청 해놓고 점유 하는 것이 좋을까요? 2)주요부품인 조립콘베이어와 모터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기구의 감정가는 1억6천만원 이상 이지만 주요부품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 합니다. 임차인의 소행으로 추정 됩니다.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름 건강히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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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점유가 없다면 대금 납부 후 낙찰자가 점유해도 됩니다. 그러나 폐문하였다고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기계기구가 감정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대금감액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고철인 점을 감안하여 입찰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