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나무가 경매 포함여부가 불분명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8-08 |
|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서상에 소나무 묘목이 약200주 식재된 걸로만 나오고 감정가에 포함이 됐다거나 타인의 소유여부도 불분명한데... 만일 낙찰을 받았을때 소나무묘목 200주는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지 그게 아니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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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수목의 소유자와 감정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입찰 전에 수목의 소유자를 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소유라면 입찰에 지장이 없고, 타인의 소유라면 수목을 식재한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밝혀야합니다.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면 이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