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07 |
| 안녕하세요, 본 건의 기타 참고 사항을 보면, 본 토지의 일부를 인접 토지 주인이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약 30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인접 토지 주인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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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본건에 관한 법적 성질 본건은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결론을 내릴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및 판례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1항 참조). (2)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8. 7. 10. 97다45402 판결 참조). (3)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합니다(대법원 1999. 2. 12. 98다40688 판결 참조). (4)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3. 15. 2001다77352,77369 판결 참조). 3.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 본건의 경우 1989년에 소유자가 2인(권**, 김**)인 공유이었다가, 그 후 1997년에 권**의 지분이 김**에게 이전되고, 2008. 2. 4. 자로 소유권이 이**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본 건 토지에 관하여 김**이 30년간 자신이 소유자인줄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고 한다면 김**은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을 완성한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제3자(이**)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제3자(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이**)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김**이 시효취득완성당시의 소유자였던 김**를 대위하여 이**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말소 후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김**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김**가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처분하였고 이**이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