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후퇴선지정이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3-08 |
| 건축 후퇴선지정이 뭔지알고 싶습니다. | |
|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건축후퇴선은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위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통행로(청소차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등)를 최소한 확보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도로에 접한 토지에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제입니다. 건축후퇴선은 사실상 사유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결과가 생김으로서,물론 공익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도로에 사용되는 부분을 건폐율에 산정하고, 종토세를 면제하는등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이미 건축후퇴선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로 보이므로 입찰자로선 특별히 신경쓸 사항은 없어 보임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