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입니까?
| 등록일 : 2009-08-06 |
| 1. 만약에 (A) 용인 아파트 (기준시가 2억이하) 2005년 1.1 구입 보유 (B) 지방 ('시'단위) (기준시가 1억이하 2006년 1.1 구입 보유) (1) B 를 2009 1.1 매도(양도세 냄) (2) A 를 2010 1.1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입니까? 2. 위에서 (B) 의 매수 시점만 바껴서 만약에 (A) 용인 아파트 (기준시가 2억이하) 2005년 1.1 구입 보유 (B) 지방 ('시'단위) (기준시가 1억이하 2007년 1.2 구입 보유) (1) B 를 2009 1.1 매도(양도세 냄) (2) A 를 2010 1.1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입니까? 3. 만약 3주택일시 만약에 (A) 용인 아파트 (기준시가 2억이하) 2005년 1.1 구입 보유 (B) 지방 ('시'단위) (기준시가 1억이하 2008년 1.2 구입 보유) (C) 다른 지방 ('시'단위) (기준시가 2억이하 2009년 1.1 구입 보유) (1) B 를 2009 1.1 매도(양도세 냄) (2) C 를 2010 1.1 매도(양도세 냄) (3) A 를 2010 1.2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입니까?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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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의 경우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용인의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고 지방의 주택은 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의 경우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인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답변 2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