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 등록일 : 2009-08-06 |
| 임차인 서** 입니다. 임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2006.10.11 근저당 상호저축은행 25,000,000 2007. 7.11 전입 서** 30,000,000(임차보증금) 2007. 7.12 확정일자 서** 2009.01.19 배당 요구 종기일 2009.07.27 서** 종기일 지나서 배당요구 2009.07.08 근저당 김** 30,000,000 2009.07.10 서** 주민등록 이전후 2009.07.20 서** 주민등록 재전입 위와 같은 진행사항에서 1. 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2. 기타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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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한 후 잉여금이 있다면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임차인에게 배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경매계에 확인하시고 배당하지 않는다면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하여 처리합니다. 2. 기타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건은 시세,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