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럴경우 벽난로나 심야보일러 철거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9-08-06 |
| 안녕하세요.지난번 상담으로 많은 도움 얻어 낙찰을 보았습니다. 인도명령 송달을 하고 채무자 겸 전소유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집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되어있고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이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피아노도 있고요. 이것을 저희에게 파시고 싶다고 500~600만원 요구하는데 심야보일러 할부가 부인앞으로 아직18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인수를 안할 경우 자기네가 철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요.현재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있구요.이럴경우 벽난로나 심야보일러 철거가 가능한지요? 맘 같아선 요구하는 금액을 드리고 싶은데 집을 가보니 예상치 않은 돈이 들거 같아요. 씽크대 설치도 안 되어있고 집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방 한쪽벽과 옥탑방 바닥설치등 공사가 끝나지 않은채 그대로 있고 최소 700~800만원을 더 들여야 할 것 같아요.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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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심야보일러는 감정평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락자 소유이므로 전 소유자가 철거할 수 없습니다. 2. 벽난로는 단순한 탈부착식이라면 전 소유자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에어컨은 전 소유자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잘 합의하여 명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