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자의 전처인 경우의 문제
| 등록일 : 2009-08-05 |
| 본건의 점유자는 소유자의 전처인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사이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등기 전에 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임대차는 대항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혼시기를 채권자인 **은행에 먼저 확인한 다음 전처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