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만약 거주자가 없고 짐만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8-05 |
| 존경하는 ***님 평소 명쾌한 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법 **지원 ****타경 ****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1년 넘게 거주자를 볼 수 없고 관리비도 그동안 밀려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때 점유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협상이든 강제집행이든 시도해보겠지만 만약 거주자가 없고 짐만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소유자가 짐만 남겨놓고 행방을 감춰 실제 주소지나 연락처마저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며, 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요. 실무에선 문을 따고 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되도록 법적인 방법내에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최악의 경우 어느 상황까지 예상해야 하는지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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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결정만 받아 놓고 관리사무소 직원 등 증인 2명을 대동하고 문 따고 들어갑니다. 현장 사진을 찍구 짐을 이삿짐센터에 옮기는 것과 동시에 동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었기 때문에 공시송달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은 관할법원 인근에 법원 출신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바로 나오게 해 줄 겁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인도명령결정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 완료시까지 2-3달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빨리 해결될수도 늦춰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