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밤나무 소유자에게 옮기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 등록일 : 2009-08-0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밤나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밤나무 소유자에게 옮기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법정지상권이 같은것은 성립이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경락자는 본건 타인소유의 밤나무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뽑아가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건 밤나무는 명인방법이나 등기된 입목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 성립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