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보이는데 건물만 낙찰되면 지료청구만 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8-04 |
|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본건관련 질문입니다. 1.법정지상권이 성립해 보이는데 건물만 낙찰되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 및 명도요구를 할수없고 지료청구만 할 수 있는지요? 2.대지 일부분에만 건물이 존재하는데 1필토지 전체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3.토지주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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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주는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료는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지료이므로 그 사용범위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