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체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보관료는 어느 정도인가?
| 등록일 : 2003-03-10 |
| 수고하십니다. 위 물건과 같이 현 호수내 유체동산이 있을경우 인도명령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유체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보관료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와 같이 유체동산이 있는 빈집을 강제집행할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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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본건의 경우는 가구등 유체동산을 두고 장기외출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이사(점유이탈)로 보이며,설사 몇가지 가구등이 있다 하더라도 1년전부터 공실인 점등으로 볼때,필요없는 동산을 포기(버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은 질문의 내용과 같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하나, 이런경우는 명백히 살림(거주 생활)을 하며, 일시 출장인 경우로서, 본건과 같은 경우는 잔금납부후 소유권 행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을 위하여, 관리소 협조를 얻어 현장사진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실무상 유체동산을 법원 보관장소에 보관하는경우는 드문일이며,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경매처분하여 환가대금으로 법원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보관비는 먼저 배당가능) 본건의 경우 장기간 방치이므로,관리비연체액을 미리 알아 두시면 향후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