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외 이주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지요?
| 등록일 : 2009-08-03 |
| 상담사님! 더운 여름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타경 *****에 전입일자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국외이주신고되어 있습니다 국외 이주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지, 낙찰받은이후 소유자권리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낙찰자가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낙찰자가 인도명령이 가능한지(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꾸벅^-^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의 경우 김**이 임차인이라면 말소기준권리인 **농협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5. 7. 15. 자로 국외이주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현재 주민등록상에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김**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김**이 국외로 이주한 관계로 본 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은행의 대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김**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