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유치권주장 하는데 소유권 이전 후에도 성립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8-03 |
|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 낙찰받고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이분이 유치권이야기를 합니다...방 뜯어고치고 보일러수리해서 돈이 들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전 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림하는지 궁금해요..물론 이사비를 요구하는거지만 경매 6개월이전에 전입해서 배당도 없고 임차보증금 월세도 없이 그냥 고쳐서 살은것 같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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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인데 본인이 필요해서 살기위해 수리수선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라고 하여 인정되나 전 주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간만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러한 유익비는 인정되지 않읍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