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상태인데 그후 절차는?
| 등록일 : 2009-08-03 |
| 안녕하세요..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게 있어요. 근데 마침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을 경매에서 배당받는걸 알고 배당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배당금기일이 7월17일 이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냥 기다리면 법원에서 배당금 받아가라고 통지가 오는건지요..아님 제가 배당금요구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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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배당기일에 참관해서 배당표가 확정되는지 확인하신후, 배당표 확정되면 임차인에게 배당될 돈은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지급이 될 것이므로 경매계장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경매계장이 출급지시서 주면, 그것 가지고 보관금계 가서 돈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