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탑을 위한 지상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8-03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의 경우 지상권을 인수한다는 것이 낙찰자가 지료 약 300만원을 철탑 존속기간이 끝날때까지 매년 아니면 매월 받는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낙찰자는 한전에 철거를 요구 할 수있는지요? 존속기간을 알아 보는 방법은? 항상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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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철탑을 한전에서 철거할 때까지 입니다. 이런 물건은 철탑이 있는 상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철탑을 옮기느니 존속기간이니 말이 안되는 얘기 입니다. 지료도 이전 주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니 낙찰자는 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