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잉여배당을 받기위해선 낙찰자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 등록일 : 2009-08-03 |
|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선 낙찰자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거나(소유주 배당받을시), 채권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많아서 소유주에게 배당이 있을시, 이런경우도 낙찰자에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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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이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에 압류하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 인도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명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