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물에 지료연체가 어느 정도일때 건물 철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 등록일 : 2009-08-03 |
| 질문 ~~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물에 지료 연체가 1년이상이 안되어도 건물 철거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나요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2기분- 2년 분이 제료가 연체되면 법정지상권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에게 해지의 통보를 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퇴거 등의 소송을 통해 강제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