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종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상대정화 구역, 절대정화구역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등록일 : 2009-08-01 |
| 본건은 2종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을 우선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의 밀도를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용적률 150% ,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용적률 200%, 7층이하 와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용적률 250% , 층수제한 없음) 다음은 문의하신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학교보건법>에 의거 교육환경조성과 교육여건침해요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에서 지정한 구역(주로 학교에서 몇미터라는식)내에서는 어떠한 특정 상업적용도나 유흥,사행시설의 건립,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제5조,제6조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를 참고해보시면 알 수 있을것입니다만 요약하자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이며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절대정화구역이 상대정화구역보다 그 제한사항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이하 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이나 건물의 건립사항은 그 내용이 많아 열거하기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