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취하 또는 변경할 수 없나요?
| 등록일 : 2009-07-31 |
| 1.임차인 ***가 경매개시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취하 또는 변경할 수 는 없는 것인가요 2.위 사유로 배당기일내 배당신청을 못했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 배당기일이 지난 7/27일 해당 경매계에 배당신청을 늦게나마 했는데 배당해 줄까요? 3.경매개시결정(2008.10.17)등기 이후에 근저당설정자(2009.7.8) *** 3천만원과는 배당에 다툼이 없을까요? 선생님의 답변이 저에게는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이 권리신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의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 법원의 잘못을 강조하기 보다는 임차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원칙적으로 배당요구하지 못한(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임차인은 확정일이 없으므로 ***과 배당을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의 내용대로라면 법원의 특별한 조치가 있지않는한 임차인에게 배당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