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제권등기자이자 경매신청권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7-31 |
| 존경하는 *** 교수님 안녕하신지요. **지법 **지원 ****타경**** 건 질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등기자인 고모씨가 경매신청한 사건으로 세대열람 자료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일단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 합니다. 1) 전세권등기자인 고모씨가 거주한다고 가정했을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이 가능한지요. 2) 고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아예 공실일 경우 명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3) 명도대상이 고모씨라고 가정했을때 배당액이 자신의 청구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공실이면서 고모씨의 주소지나 연락처마저 찾을 길이 없다면 최종적인 명도방법과 기간 및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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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전세권등기자인 고모씨가 거주한다고 가정했을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이 가능한지요. - 고씨가 점유중이라면 배당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2) 고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아예 공실일 경우 명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고씨가 경매신청하였으므로 점유자가 이사가는 것을 전제로 명도확인서를 주면 됩니다. 공실이라면 대금납부후(전세권자와 사전협의되면 대금납부 전이라도) 입주하면 됩니다. 3) 명도대상이 고모씨라고 가정했을때 배당액이 자신의 청구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씨는 전입이 없고 오직 전세권자이므로 미배당금이 있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4) 만약 공실이면서 고모씨의 주소지나 연락처마저 찾을 길이 없다면 최종적인 명도방법과 기간 및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고씨의 연락처는 법원에 있을 겁니다.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