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철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등기는 어떤 경우 소멸 여부가 달라지나요?
| 등록일 : 2009-07-30 |
| 안녕 하십니까 비가 그치고 날씨가 더워지는 와중에도 상담에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간혹 경매물건을 보면 건물철거청구권이라는거 나와서요 근데 건물철거청구권에의한 가처분등기가 경매로 소멸되는것과 소멸안되는게 있는데 그건왜그러는거죠??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여러 질문은 합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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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청구권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위해 소송을 하기전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가처분 당시의 상태나 신청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가처분 후의 점유자는 점유의 효력이 없어 따로 인도명령이 필요없게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가처분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근저당,매매 등의 금지 가처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근저당, 매매 등)가 있었다면 무효로되어 경매 결과가 무효로되는 효과가 있어 주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운 대부분 소멸되는데 그 예외가 건물만 매각인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신청한 가처분으로 이것은 지료의 미납으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으니 청거소송을 할것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소소의 대상인 건물의 소유주가 매매 등으로 점유나 소유권을 옮겨 여러번 소송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소유권,점유이전,임대 등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