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07-29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상기물건을 6명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슴니다.(각 1/6 지분) 분할을 할려고 하는데 합의는 다 된 상태이고 위치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도로부분 포함 총 7필지로 분할하여 도로부분은 공유로 할 예정인데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분할절차가 어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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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분할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측량사무소와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청 앞 측량사무소 또는 **구청에 분할측량신청 2) 측량결과를 첨부하여 **구청에 토지분할신청 3) 토지분할허가 4) 지적공부(임야도, 토지대장)정리 5) 분할등기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