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뭔가요?
| 등록일 : 2009-07-28 |
| 수고하십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뭔가요? 경매로 매입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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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이나 감정가격에 포함이란 의미는 낙찰로 인해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수 있다는 의미 이므로,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의 원인은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단순히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수자는 경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등기 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라는 2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데도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사나 해당 관청에 확인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