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후 짐처리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7-28 |
| 지금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유자가 거주하지 않은지가 8개월가량됩니다...그런데 전화를 해도 반응도 없고 해서요...강제집행후 짐처리가 궁금합니다.. 보관할때와 제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할때의 문제점이나 차이점 주의할점 강제집행은 처음이라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짐은 15평인데 식탁 장롱.침대 문갑티비등 한살림되네요...지금 전화로 안되면 찾아가볼 생각인데 이혼한거 같아 짐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이럴땐 어떤 증명을 받고 짐처리를 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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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개인장소에서 보관할 때에는 나중에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재산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도 작성을 하셔야 하고, 일일히 사진을 찍고 증인도 함께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도달이 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시구. 한달정도 지난 후 보관료 등 비용 상당으로 인한 동산압류 및 집행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