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어떤 절차로 명도에 접근하는것이 좋을지요?
| 등록일 : 2009-07-28 |
|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낙찰자 입장에 있습니다. 공장의 1층 사무실과 현장의 절반은 비어있고, 채권은행에서 경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층사무실과 현장의 나머지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공장의 명도에 관한건입니다. 본 임차인은 2년여 전에 본건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매각하였고, 매각한 공장의 일부에 임차인으로 눌러앉은것입니다. 또한 금번 입찰에서 같이 참여하여 2등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애를 먹일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로 명도에 접근하는것이 좋을지? - 기일이 걸릴경우 최소한의 이사비도 주지않고 도리어 지료상당액을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한지? - 이사비 협상을 한다면 기한과 비용은 얼마정도를 통상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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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협의 보다는 압박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먼저 제시한 후 그 이상의 이전비등을 요구하면 선생님은 여분의 자금이나 여유가 없다고 말씀 하신 후 인도명령 및 집행 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료상담비는 아니고,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안에 이사갈 경우에는 일정의 이사비를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사비를 반 밖에 지금 못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