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시 임차인 대항력 여부는?
| 등록일 : 2003-03-11 |
| 본 건 경락시 임차인 대항력 여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나 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
| 본 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최초근저당 배당후 잔여금으로 2순위 배당가능하나, 전부를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으므로(법인은 보호불가)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은 신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