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여부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7-27 |
|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아져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사례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바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만을 낙찰받게 될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으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 다면 지상건물을 철거할수 있는지요? 2. 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이고 언제 신축했는지를 알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낙찰받을 경우 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허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해야 하는지....(그러나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되기 때문에 청구할수 없고.. 철거를 하자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않은지를 알수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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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본건은 토지만 임의경매사건이므로 토지 최초 저당권일자인 2005.06.24.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토지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미등기건물이 존재하였다면(착공한 경우를 포함하여 건축주명의변경 여부 확인 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기흥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언제 누가 신축했는지와 양도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물허가건물대장이 존재여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건물분 재산세 부과내용,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