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 등록일 : 2003-03-11 |
|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게 뭡니까?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한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는, 1. 대통령령이 정하는(도로,주차장,공원,하수도,도서관,연구시설등) 지역·지구의 세분 2.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