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7-25 |
| 안녕하십니까? * 교수님 ! 근린시설을 낙찰을 받고 대금납입후 등기이전되었는데 명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낙찰자가 대금납입후 소액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배당받는 임차인등을 모두 대금 납입후부터 명도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소액임차인/선순위 배당임차인은 배당 일까지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있나요?? 2. 가스비 및 전기등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입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빈집의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는 명도 방법??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흔히 하는 명도 방법은?? ( 열쇠재이와 열쇠따고 빈집확인 사진찍고 열쇠 바꿈. 괜찮습니까?) 3. 선순위 무상임차인을 모르고 무상임차인 서류없이 인도명령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동일인에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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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대금납부를 하면 소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납부하면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명도의 권한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고, 임대차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배당 기일까지 거주 할수 있도록 법원에서 배려 해주고 있으며, 법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임차인의 인도명령 결정은 배당기일을 지나고 결정해주는 것이 관례 입니다. 2. 일방적으로 문을따면 형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절차에 의거 해서 합법적으로 명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3.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