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상대방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7-25 |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소유주외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조카)세입자가 있는 물건입니다.본 아파트에는 관리비를 체납해서 4개월전부터 단전단수된 상태입니다.지금은 아무도 살지않고 주민등록도 옮겨 가고 세대열람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짐은 그대로 있는것 같습니다.짐이 누구것인지 알수도 없을경우 1)인도명령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되는지? 2)이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주소도 옮겨가서 주소를 알수 없는데 인도명령시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제출한 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등)에도 모두 본건 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음 3)사람이 살지 않는데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지? 4)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동산경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도명령과동시에 동산압류가 가능한지? 5)잔금은 어제 납부하였고,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배당이의를 했는데 그러면 배당금은 일단 공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세입자가 명도확인서를 받으러 오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 일단 인도명령 신청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합니다. 2. 3.수소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공시 송달의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4. 짐들은 강제 집행의 절차를 밟아 지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런 비용은 모두 낙찰자의 몫이 되며,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후 확정 판결을 받아 유체동산 경매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배당이의가 받아 드려진다면 배당이 아예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