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의 처가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7-24 |
| 안녕하세요. ***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갑명의의 토지를 장자인 을에게 증여하였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후 금오천만원대출받았읍니다. 그리고, 을이 근저당설정후 대출받은 1개월뒤에. 갑에게 을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된 갑의 자식인 병과 정이 형인 을소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을 원인으로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1년후 을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금융기관에서 경매진행되어 입찰기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을의처 A가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등을 해지하여 시아버지가 증여한 땅을 다시 매입하고자 을의 처A가 경매에 입찰이 가능한지요.을의처 A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을의처가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되어 잔금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A명의로 이전하였을때, 혹여 을의형제 병과 정으로 부터 사해행위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띄워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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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을의 처가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이 가능하긴 한데, 법원에서 을의 처가 채무자의 처라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이 이런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여 법원이 알게 될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가 입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가 부인을 앞세워 입찰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의 처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유류분에 기한 가처분은 모두 말소될 것입니다.(물론, 다른 형제들은 다시 문제삼을 소지가 많으나, 법적으로 하면 을의 처가 이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