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을 합의했는데 합의금의 세금처리는 가능한지요 ?
| 등록일 : 2009-07-24 |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을 합의했는데 합의금의 세금처리는 가능한지요 ? 가능하면 준비서류는?? 어떤분은 유치권합의서 / 유치권자 인감증명서/ 법원제출 유치권신고서가 있으면 건물 구입 원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하는데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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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취득가격 및 필요가격 인정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2. 법적지급의무없는 경우 : 취득가격 및 필요경비 불인정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아파트 시공사(건축업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