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이나 "도시계획" 이란?
| 등록일 : 2003-03-11 |
|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이나 "도시계획" 등등 이런말은 무슨 뜻입니까? | |
|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①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 하천.운하.항만.공항.녹 지.공원.운동장. 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 시장.수 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 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 업무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③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 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위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여러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라함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될 도로가 토지위를 전부 또는 일부분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