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 후 해당부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7-21 |
| 교수님 쓰신 책 열심히 보고있는데 질문이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살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갔습니다. 2차 임차인이 다시 임차후 살다가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5천만원에 경락이 되었다면 배당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첫번째 두번째 모두 소액 임차인이며(지방 3천만원이하)둘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차권 등기자만 배당이되는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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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된 경우에 그 임차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아래 임대차보호법 규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