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의 소에서 화해권고 상태인데 향후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09-07-21 |
| 안녕하십니까? 본 물건은 토지인도 및 지상물 철거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판사가 판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전 토지소유자 ***씨가 아들 조**에게 토지만 증여를 하였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완벽하게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임의경매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씨가 원시취득한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을 증여를 하였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재산세도 납부하는고로 이는 분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이를 전득한 본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않된다고 하였고, 판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않된다는것도 맞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맞다고 하며 건물철거는 승인할 수 없다고 화해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워낙 막가는 사람이어서 계속 협상을 하였으나 모두 허사가되어 이렇게 2년이 흐른 후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느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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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것으로 보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는 불가할 것이며 지료는 받을 수 있으므로 지료청구의 청구취지변경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지료판결 후 소유권취득일로부터 2년분이상 미지급시는 건물철거나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3.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토지, 건물중 어느 하나가 매매나 기타원인(매매,증여,상속,강제경매등)으로 소유가 다르게 되는 경우 건물철거의 약정이 없는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