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이후 전입자가 배당신청한경우도 배당이 되는가? ...
| 등록일 : 2003-03-11 |
| 경매개시결정 이후 전입자가 배당신청한경우도 배당이 되는지요? 안된다면 경락자 입장에서 부담여부는 ? 예상경락가도 문의 할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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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등기 후 전입자는 배당자격이 없으며, 대항력도 없으므로,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등기후 전입자는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시는,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보다 간편하게 인도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지역의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감정가 대비 낙찰사례를 분석하여, 물건내용창의 하단에 "최근낙찰가분석"을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회원님께서는 본 란의 낙찰평균율을 감안하시면,입찰가를 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