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경매신청자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가 동일인일때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7-20 |
| 안녕하세요! 경북 ****타경 **** 강제경매로 진행중인데 강제경매신청자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가 동일인일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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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강제경매신청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이상 정확히 소멸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채권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강제경매신청채권은 엄연히 다른 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신청채권의 근원이 될수도 있는 다른 부동산상의 권리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매신청채권의 권원(이유)이 소유권이전가등기(매매예약)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미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전환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소멸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