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계약한 경우 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7-20 |
| 고생하십니다. 부모가 모두 신용불량인 관계로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모동의) 해당 부동산이 경매진행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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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부모동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그 계약내용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된다면 배당받을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직접 배당금을 수령케 할 수는 없으므로 법적대리인이나 부모등이 동행한다거나 또는 대리출석케 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