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목 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외라는 말인지요?
| 등록일 : 2009-07-20 |
| 안녕하십니까? 위 물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봅니다. 공유자가 5 명인데 4 명은 이미 사망하셨고 1명만 계신데 그 한명의 지분을 인수했읍니다. 위물건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문중의 소유인데.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지분을 제가 인수했기때문에 현제 지분권자는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분권자의 자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았거든요. 위물건은 현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7명이서 나누어 경작하고 있읍니다. 이 7명중에 회장과 총무도 들어있읍니다.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결과 성과가 없어서 할수없이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읍니다. 1.지료청구나 부당이득금봔환청구소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2.7 명의 경작인은 회장말에 의하면 1 년에 200.000 만원을 문중에 지불하고 그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수목 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외라는 말인지요? 이런경우 지상권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상권이 성립된가요? 3. 위 물건의 소유권관계는 어떻게 되며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뿐이라 위물건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저에게 있는지요? 만약에 지료를 청구 한다면 위토지의 전체에 대한 지료를 청구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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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지료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토지사용자에게 해야 됩니다. 2.대상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해 경매 대상 토지가 평가됩니다. 다만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의해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해 그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그 경매에 의해 수목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해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 기타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된 수목을 제외한 일체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낙찰자의 소유로 됩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과수원은 농작물이 아니므로 일반 수목처럼 처리한다. 화훼도 일반 수목처럼 취급합니다. 3.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