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기일전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7-20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강의후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위 물건에 관리비 체납액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소유자(채무자)는 배당후 잉여금액 4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요 배당기일전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4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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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이 사건에 배당잉여가 없다고 봅니다. 혹 잉여가 있어 소유자가 배당받는다면, 관리소에 연락하여 배당금을 가압류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