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시계획법상 고가도로가 난다는데 본 물건위나 옆으로 나지 않는지?
| 등록일 : 2003-03-11 |
| 도시계획법상 고가도로가 난다는데 본 물건 위나 옆으로 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먼저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여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림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나 고가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본사에서 확인한바,토지이용계획서상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만 표시될뿐 도로의 계획은 없거나,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아직 외부로 결정되지 않았거나,또는 소문일 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내용만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