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을 건축 완료 후에 등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게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7-17 |
| 안녕하세요, 본 건의 경우 대지 위에 미등기건물(건축물대장도 없다고 함)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본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건물주(토지소유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와 건물양도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본 건물을 등기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하는 게 가능한지요? 즉, 미등기건물을 건축 완료 후에 등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당 관청에서 미등기를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지 않을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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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순서적으로는 대장에 등재한 이후 등기를 하면 되구요. 자신의 토지위에 있는 자신의 건물인데 구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건물이 불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