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 등록일 : 2009-07-17 |
| 수고하십니다. 상기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또, 합의본 금액이 포합 되어야 하는지요? "절차"를 간략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장마철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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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 포기각서에는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 계약서 모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당해 사건번호의 물건에는 몇일 이후부터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