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7-17 |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유치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102-502호의 현재 임차인은 ***으로 실거주하고 있으며 같은APT 101-104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 대표 ***와 전세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치권자를 만나보니 아파트 시행사인 양지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아파트 50여호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했다고 하며, 유치권이 발생한 아파트를 매매 및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아파트 45여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낙찰이 되었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낙찰자가 유치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입주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냥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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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집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