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최근3년치 공용부분만 납부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09-07-17 |
| ***님 안녕하세요. 여러번 ***님께 도움을 받았던 대전에 사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사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1900만원이구요.. 준공후 분양중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처음부터 입주자가 없던 상가였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중 관리비로 인한 지급명령이 송달이 됐고, 저는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본 물건과 같이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경우 대법원판례를 보니 관리비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3년치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언제부터인지요?? 그리고 관리비 내역을 보니 기본전기료라고 공동전기료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부과되던게 있는데... 이부분은 전유부분에 속하는건 아닌지...궁굼하여 여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관리비로 인한 분쟁시 낙찰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마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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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시효 3년이면, 회원님이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분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공용과 전용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했다면, 판사님께 공용과 전용을 분리해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저쪽에 전용과 공용을 구분해서 정리해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