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기전에 부착되어 있던 벽걸이TV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등록일 : 2009-07-17 |
| 안녕하세요? **지방법원 **지원 ****타경 **** 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후순위 임차인과 명도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임차인이 이사할 기간을 50일정도 주면 비워준다고 해서 50일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날짜 2틀전에 억울해서 그냥 못나간다고 하며 갑자기 이사비용과 연체관리비 대납을 요구하여 2달치 연체관리비와 이사비용 50만원을 주면서 6월30일날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서 전 소유가가 임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부착해놨던 벽걸이 TV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1) 낙찰받기전에 부착되어 있던 벽걸이TV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문2) 만약 낙찰자(저에게)있다면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참고) 제가 받은 오피스텔은 계룡시 있는것으로 기본옵션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싱크대 및 전기렌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분양당시 미분양과 세대별 대출이 많아 일부 약30% 세대가 임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처음부터 벽걸이 TV를 설치하였고, 그중 몇몇 세대가 경락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일부세대는 낙찰자들이 벽걸이 TV의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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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임차인이 가져가도 낙찰자는 할 말 없습니다 경매부동산만 낙찰받은 것이지, 티브이까지 낙찰받은 것은 아닙니다 2. 임차인을 상대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3. 결국, 합의의 문제입니다. 낙찰자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것이지, 옵션상품까지 낙찰받은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과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임차인이 다 가지고 갔다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