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9-07-16 |
| 낙찰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미등기로 집을 다시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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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는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도명령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