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차순위 매수 신고자격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7-15 |
| 차순위 매수신고 서식을 알려주시고, 차순위 매수 신고자격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차순위매수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포기하는 율이 적은데다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이상 돈이 묶이는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기피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감정가격 2억원 최저가격 1억200만원 나팔수 1억 2000 봉창두 1억 1000 전희순 1억 500 입찰보증금은 응찰자 누구나 최저가격의 10%이니까 1억 200만원의 10%라면 1천20만원 동일하며 입찰가격은 최가가격이상이며 얼마를 응찰하든 자유이다. 여기서 차순위매수신고자격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응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상으로 응찰한 사람만 해당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나팔수가 1억2000만원에 입찰했으니까 1억2000만원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액수 이상이라면 1억2000만(최고가 매수인의 입찰가격-1천20만(입찰보증금)=1억980만원 이상 응찰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매수신고한사람이 여러사람이면 그중에 가장 높은 액수를 응찰한 사람이 해당된다. 그래서 위의 입찰에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자격은 1억1000만원을 응찰한 봉창두한사람만 해당된다. 그 밑에 있는 전희순은 1억500만원을 응찰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이다. |












